경찰 국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내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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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 24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 24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월 11일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쯤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전날인 12월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체포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8월 16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8월 16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하면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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