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 상병 사건’ 임성근 불송치···“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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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채상병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은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도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임 전 사단장이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장화 높이 수중 수색‘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 스크랩을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한 것은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는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구명조끼 미준비는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 등과 협의해 실종자 수색 구역이나 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수중 수색에 대비한 안전 장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에겐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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