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2월 13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