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권한행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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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2월 13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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