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할 수 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표결 시기를 12월 7일로 미룬 것에 관해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12월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때) 18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윤 대통령도 멈춰 세워야 한다. 결단을 기대하고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