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여적]중고차 결함 대책](https://img.khan.co.kr/newsmaker/1164/20160223_07_02.jpg)
<주간경향> 1160호 보도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은 1월에 당정협의를 거쳐 중고차 매매 사기 대책을 내놨다. 3회 이상 불법거래 시나 ‘미끼매물’ 2회 적발 시 매매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적극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터무니없이 싸고 좋은 중고차는 없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혹하게 된다는 점을 사기꾼들은 호시탐탐 노린다. 기사 소개 이후 또 다른 제보를 받았다.
경기 오산시에 사는 전모씨(37·여)는 지난해 12월 26일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로 갔다. 인터넷에서 ‘주행거리 1만㎞대 폭스바겐의 더 비틀 2015년형이 700만원’이라는 매물정보에 현혹됐다. 가격이 싼 이유를 물었다. 역시나 “경매차량이어서 그렇다”는 준비된 ‘모범답안’이 돌아왔다. 전씨가 사겠다고 하자 딜러 김모씨는 갑자기 “누나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건 접합차(사고로 완전히 부서진 뒤 고친 차)로 약해서 친누나가 탄다면 뜯어말리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다른 2000만원대 차량을 사서 몇 개월 타다가 비슷한 가격의 차로 바꿔가라는 얘기를 했다. 딜러 전산망으로 본 12만㎞ 주행한 2007년형 푸조 207cc가 마음에 든다고 하자 계약을 요구했다. “차를 일단 보여달라”고 했으나 딜러는 “이런 걸로 속이면 여기서 일 못한다”고 둘러댔다. 의심스러웠지만 목에 건 사원증을 보고 일단 믿었다. 차량 가격은 2130만원. 집으로 오는 길에 주행 중 핸들이 잘 돌아가지 않고 떨림이 심했다. 차를 돌려보내 수리받았지만, 그대로였다. 전씨는 “부평구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해도 김씨가 ‘그래 봤자 별일 없을 것’이라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딜러 측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1년 6개월만 타고 본인에게 되팔라는 식으로 제안했다. 결국 그는 푸조 전 차주를 수소문해서 간청한 끝에 겨우 환불을 받아냈다. 전씨는 “사원증만 걸었지 정식 등록된 딜러도 아니더라”며 “인터넷에 값싼 중고차 정보만 믿고 덜컥 달려드는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간경향> 기사만 미리 봤더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기에 걸려들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대책으로 중고차시장이 얼마나 맑아질지 소비자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한편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나는 ‘결함 신차’를 교환, 환불할 제도도 국토교통부가 올해 마련키로 했다. <주간경향> 제1146호도 결함 차량의 환불, 교환이 지극히 소극적이어서 ‘한국판 레몬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부품, 신차로 인정기간 등은 소비자보호기준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번에도 지금처럼 강제성 없는 ‘교환, 환불 권고’ 수준에 그칠지, 세계 5위권 완성차 대국에 걸맞은 제도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