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 아이 안 낳으면 감옥 가야”···교사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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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교실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에 있는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가 수업 중 출산과 남성 병역 의무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엑스(X)에 인천 모 여고 A 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한다는 글과 2분가량의 녹음 파일이 올라왔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A 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면서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 덧붙였다.

A 교사는 지난 17일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고 ‘교사 자질이 의심된다’는 등 대부분 A 교사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학교 관계자는 “전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A 교사에게 경위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으면 A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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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리 한덕수씨에게 드리는 질문
오늘을 생각한다
전 총리 한덕수씨에게 드리는 질문
관료 출신으로 경제와 통상의 요직을 두루 거쳐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사퇴해 공직에서 물러난 자연인 한덕수씨에게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는다. 2007년 첫 총리 지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2002~200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재직 시절 외환은행 매각 사태(론스타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첫 총리직과 주미대사를 역임하고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2년부터 3년간 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며 받은 급여 19억5000만원과 퇴직금 4억원, 2017년부터 5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 18억원, 2021년 3월부터 1년간 에스오일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 8000만원 등 퇴직 전관 자격으로 총합 42억3000만원의 재산을 불린 일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지금도 그대로인가? 이처럼 전관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다시 윤석열 정부의 총리 제안을 수락해 공직으로 복귀한 것 역시 관료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