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500만원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 처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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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쳐서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600원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남편은 253만9260원, 아내는 276만6340원이었다.

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조금 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

다만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작년 11월 말 기준 108만1668원으로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77만4964쌍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는 식이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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