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28일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 중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인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양 의원은 이 돈을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이후 양 의원 부부는 허위 거래명세서 7장과 계좌거래 명세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 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이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꾸몄다.
양 의원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먼저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자금 용도를 속여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아내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