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체포된 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5일만,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로는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문기일은 1월 18일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심사를 포기한다면 법원은 서면 심리만 진행하거나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 1월 16일 법원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