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심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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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다가 철수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다가 철수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쯤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사흘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집행에 돌입했다. 오전 6시14분쯤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동이 튼 이후인 오전 8시2분쯤 관저로 향하는 길목의 바리케이드와 철문을 통과하며 영장 집행을 시작한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심히 유감”

집행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총 150명이 투입됐다.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대통령경호처가 차례로 공수처 수사팀의 추가 진입을 저지했다. 이 부장검사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고 맞섰다.

공수처와 경찰은 1·2차 저지선을 뚫고도 관저 건물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다”면서도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1월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들어간 가운데 관저 일대에 경찰 버스가 배치되어 있다. 김창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들어간 가운데 관저 일대에 경찰 버스가 배치되어 있다. 김창길 기자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들어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경호구역은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경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공수처가 이번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1월 6일까지다. 이 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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