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미향 의원. 경향신문자료사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7958만원의 후원금 횡령,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더불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후 5개월만인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조처를 받았고 이후 무소속으로 활동했다. 현역 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윤 전 의원은 지난 5월 임기를 모두 마쳤다.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씨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