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보자 김준호씨 인터뷰
쿠팡이 일부 노동자들의 물류센터 취업을 제한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2월이다.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동법 등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사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들은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쿠팡에 고소당했고,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하나의 사안에서 비롯된 두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수사기관은 최소한의 형평성도, 제보의 공익성에 대한 고려도 보여주지 않았다.
“솔직히 두려웠다. 그렇지만 내가 힘들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알리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고소장이 날아오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압수수색 등으로 커질 줄은 몰랐다.”
이 사건은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사건은 쿠팡에서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PNG(Persona Non Grata·외교 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리스트’를 접한 제보자들이 이를 언론과 시민단체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을 제한하는 사유 등이 적혀 있고 2017년부터 작성됐다. 쿠팡은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했지만, 쿠팡이 정상적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을 제한했다는 점, 취업이 제한된 이들이 구제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점, 쿠팡 측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법 위반 여부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제보의 공익성은 분명했다. 일용직·계약직 비중이 69.8%(2023년 기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고용현황)에 달하는 극히 유연한 고용형태와 블랙리스트의 접목이 ‘사실상 노동법을 회피한 쉬운 해고가 아닌지’ 사회에 시사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물류센터 운영 설비 관련 자료 등 수십 건의 영업기밀 자료를 유출했다며 제보자들을 형사고소했다. 더 문제는 정부 기관의 태도였다.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제보자들의 보호 신청을 받고도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제보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에 길을 터준 것이나 다름없다. 공익신고자법은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다른 법에서 규정된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진 사이 제보자들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피의자가 됐다.
지난 8월 20일 제보자이자 피의자인 김준호씨(24)를 경기도 성남시의 한 교회에서 만났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쿠팡의 물류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지역 센터의 인사팀에서 근무했다. 당시 PNG리스트를 처음 접했고, 퇴사 후 또 다른 제보자 A씨와 함께 이를 언론에 제보했다. A씨와 김씨는 각각 지난 6월과 7월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는 “기업에만 관대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스스로 떳떳한 수사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PNG리스트를 어떻게 처음 접했나.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일하면서 일용직·계약직 채용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 일을 맡으면 무조건 리스트를 접하게 돼 있다. 채용 희망자들의 명단을 엑셀 시트에 입력하면 PNG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빨간색으로 ‘사원평정’이란 글씨가 나온다. 채용 업무를 하면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에 모를 수가 없다.”
-쿠팡 측은 리스트가 인사평가 자료라고 말한다. 왜 이 리스트가 문제라고 생각했나.
“처음엔 당연한 업무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서 근무했던 것 같다. 그런데 보다 보니 이름란이 ‘JTBC 작가’ 등 이름이 아닌 것으로 등록된 인원이 많았다.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은 셔틀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쳐서 근무를 못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다. 그분 업무를 제가 처리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고 리스트에 등록했다. 이의 제기를 했다고 일을 못 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블랙리스트 작성의 위법 여부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이 조항은 퇴직자의 동종 업계 취업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할 때만 적용됐다. 자사 취업을 제한한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례가 없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사건 때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도 없었던 셈이다. 쿠팡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유연한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사 취업을 제한해도 이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쿠팡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오민애 변호사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가진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그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좁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제보 이후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나.
“솔직히 두려웠다. 그렇지만 내가 힘들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알리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쿠팡이 고소할 것은 예상했다. 쿠팡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하는 걸 여러 건 봤다. 당연히 고소장이 날아오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압수수색 등으로) 커질 줄은 몰랐다.”
-쿠팡 측은 제보자들이 물품 분류 자동화를 위한 물류센터의 기술자료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PNG리스트는 고소장의 유출 자료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가 갑자기 기밀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유출했다는 자료 중 일부는 당시에도 쿠팡에서 일했던 A씨가 업무를 위해 본 자료고, 일부는 본 적도 없는 자료다. 자료 열람을 할 때 등급이 있는데 저와 A씨는 ‘레벨1’, 일반사원이다. 기밀에 접근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평사원도 들락거리면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걸 기밀이라고 할 수 있나.”
-결국 경찰 압수수색까지 받게 됐는데.
“공익 목적 제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압수수색 영장에는 제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적혀 있는데 부당 이득을 취할 생각도 없었고, 취한 바도 없다. 답답해서 경찰에게 ‘제 계좌 보고 오셨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의혹 제보 이후 한 달 만에 사무실을 옮겼다. 그곳이야말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저는 그동안 기자회견과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리스트 입수 경위를 모두 말했다. 경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압박으로 느껴진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데 수사 상황을 알고 있나.
“2번 정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관이 ‘블랙리스트가 왜 문제가 되냐,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의지가 없어 보였다.”
쿠팡시민대책위 측은 수사관의 불공정한 태도를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했고, 수사관이 교체됐다. 현재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나 피고발인인 쿠팡 임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관계자는 “쿠팡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조사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강제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쿠팡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나.
“지난 2월에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권익위에 문의해보니 노동청과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정한다고 했다. 공익신고자를 돕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데 조사가 다 끝나야 보호해준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신청한 지 90일 안에 보호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권익위는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 등을 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그간 쿠팡에서 연락은 없었나. 쿠팡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번 연락 왔으면 좋겠다. 왜 이러는지. 다 어른들이 일하는 회사 아닌가. 그런데 쿠팡을 보면 어린애들이 하는 행동 같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해 나가야지, 변명한다고 사실이 달라지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으면 한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