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방탄소년단)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
지난 6월 8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SNS에 이 같은 메시지와 함께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타투이스트에게 타투 시술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이 반창고를 붙여 타투를 가리고, 방송사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취재 후]‘타투 합법화’ 반대 이유를 보며](https://img.khan.co.kr/newsmaker/1414/1414_8a.jpg)
지난주 표지 이야기 ‘타투, 왜 안 되나요?’를 읽은 독자들의 여러 반응을 접했습니다.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신을 한 사람들이 불편”해 합법화를 반대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여서 막아야 한다는 견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타투 합법화에 주저하는 시민이 여전히 상당하지만, ‘의료행위’라 반대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얘깁니다.
‘타투 불법국’으로는 그간 한국과 일본이 꼽혀왔지만 일본마저 지난해 타투를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지난해 가을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한국은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까지 타투시술은 의사면허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문신’이란 말을 놔두고 ‘타투’라고 하느냐는 댓글도 보았습니다. 타투이스트들의 노조 ‘타투유니온’은 “과거 문헌을 보면 문신은 죄수의 낙인을 덮는 데 쓰였고, 그런 문화를 간직한 용어를 내세우지 않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취재진도 타투유니온의 뜻을 존중해 ‘타투’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지우기 힘드니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추억 혹은 자기 자신을 응원하는 의미의 글자, 이미지를 새기는 데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류호정 의원은 곧 ‘타투업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타투이스트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들에게 시술 면허를 부여하고 위생·보건 지침을 따르게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17~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유사 법안들은 의사협회 등의 반발에 밀려 표류하다 폐기됐습니다. 매번 공론화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