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방출 금지 명령 받아야
시간이 많지 않다. 일본은 약 137만톤(2022년 여름 기준)의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다. 이 방법이 가장 돈이 적게 들고 방사성 오염수를 연상케 하는 물건 자체가 보이지 않게 잘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방류는 인류가 고의로 지구생태계에 다량의 방사성 오염수를 배출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이다. 문명의 이름으로 막아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에 위치한 도쿄전력 다이치 원전 전경 / 사진제공 그린피스
방사성 오염수가 일단 바다에 방출되면 사후에 오염을 제거할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 그러므로 오염수 방류 결정 자체를 막아야 한다. 단호하게 일본 정부에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일본이 방류 계획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린피스가 최근 언론을 통해 강조하는 것처럼 국제법적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방출 금지 명령을 받아야 한다. 지금 준비해야 한다.
양국 모두 유엔 해양법협약 가맹국
한국과 일본 모두 유엔 해양법협약 가맹국이다. 잠정조치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유엔 해양법협약 위반이라는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해양오염을 막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임시로 내리는 조치이다. 긴급구제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일본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현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도쿄전력을 규탄하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다. 바로 일본이 1999년에 다랑어 포획 행위로 뉴질랜드와 호주에 의하여 피소된 사건이다. 재판소는 일본에 당사국들과 가장 최근에 합의했던 다랑어 포획 수준을 넘는 포획을 금지하는 등 5가지 내용의 긴급구제를 명령했다. 2003년에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싱가포르에 말레이시아의 해양환경에 심각한 해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바다 매립작업을 하지 말 것을 잠정조치로 명령하기도 했다.
현 상태에서 일본의 방류는 유엔 해양법협약이 정한 해양환경 보호보존 의무와 환경영향평가 의무와 의견교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따라서 일본을 제소해 방류 금지 긴급구제를 구하는 데에는 관할권 인정에서 문제가 없다.

한국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본의 방류 금지를 명령할 긴급구제가 나올 가능성은 분명 있다. 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치밀하게 강구해 일본의 방류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2001년 12월에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참고할 만한 판례를 냈다. 영국이 해안가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복합 산화물인 목스(MOX) 생산공장을 건설했다. 몇 차례 바다로 방사성 오염물질이 배출된 사고가 있었다. 그러자 바다에 접한 아일랜드가 영국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아일랜드는 공장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배출될 위험과 방사성 물질이 해상 운송을 통해 일본 등으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사고로 해양에 누출될 위험성을 제기했다. 결국 영국은 더 이상 방사성 물질을 해상 운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판소에 확약했다. 이 경우 공장에서 사고로 배출된 오염물질 양이 많지 않았고 사고 기간도 짧았다. 그래서 재판소는 영국에게 누출 사고 예방조치와 모니터링, 아일랜드와 의견교환 정도의 잠정조치를 명령했다.
일본이 약 137만톤의 오염수를 고의로 장기간 해양에 계속 방출하는 것은 영국의 경우와는 다르다. 무엇보다 일본은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소에서 긴급구제가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려면, 일본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않는 한 방류를 금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수중방사성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 사진제공 그린피스
오염 행위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유엔 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해양환경의 상당한 오염 또는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가능한 수준까지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이웃 나라와 공유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유엔 해양법협약 위반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때까지 방류를 금지하는 긴급구제를 해양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이 재판에 유리하게 인용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류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고의로 다량의 방사성 오염물질을 바다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어야 한다. 일본의 연구를 보더라도 해양 방류가 아닌 다른 대안이 가능하다. 일본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줄 해양 방류가 아닌 다른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일본에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방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유엔 해양법 제소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송기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