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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정치권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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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여소야대 국회 기대감 못 미쳐” … 위반 사용자에 대한 제재도 엄격해야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3당 모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6월 28일이다.

소득주도성장론 주장한 야당 총선공약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쪽은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논평에서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10%포인트 이상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2020년에는 1만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경영계나 사용자 측은 난색을 표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경제논리를 들이민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반박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말할 수 없다.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 동반성장이나 하청단가에서 오는 문제다. 이를 풀어가는 과정과 병행해 최저임금 인상을 함께 추진해야 될 일이다. 현재와 같이 1인 최저임금생계비도 안 되는 저임금으로는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어렵다. 적절한 임금을 주고, 버틸 수 있는 경제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과 맞닿아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문재인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 제시했던 경제논리다.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 한국 사회에서 소득불균형과 낙수효과가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성장논리는 설득력을 점점 잃고 있다. 더민주는 최저임금 인상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경제정책을 주장해 왔다. 이번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3선의 더민주 홍영표 의원이다. 홍 의원은 18대 국회 때부터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했다. 그는 이번 20대 환노위의 여러 해결과제 중 하나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꼽았다. 이는 더민주의 20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회원들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0% 인상안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회원들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0% 인상안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정의당의 입장은 다른 야당보다 좀 더 구체적이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저임금 3법을 제안했다. 최저임금법, 최고임금법, 최저임금연동법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고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한편, 최고임금을 제정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법도 준비 중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3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노동자들도 이를 체감하고 있을까. 이들은 아직 정치권의 목소리가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알바노조는 6월 12일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뤄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셈이지만, 그러나 더민주는 최저임금 결정시기임에도 현재 당적 차원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은 생활정치 이슈다. 박근혜 정권의 실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한 정치컨설턴트는 “현재 박근혜 정권의 최경환 전 부총리도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했다. 최저임금을 생활정치 이슈라고도 하는데, 사실 생활정치가 말이 생활정치이지 이 또한 이슈 하나 뒤에 숨은 어마어마한 힘의 실체와 맞서 싸워야 한다. 최저임금제, 반값등록금 등이 작은 이슈 같아도 이런 작은 이슈들이 한국 사회의 거대권력과 항상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이론과 논평만으로 쉽게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용자 측 입장 완강, 차등적용 거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은 정치권의 목소리에 까딱하지 않고 올해도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동결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먼저 제시했다. 차등적용은 업종·지역·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겠다는 것이다. 6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여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운수업 등 7개 업종에 대해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해당 산업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의 소득은 용돈벌이와 같은 보조소득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용자 측의 논리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사용자 측의 주장에 대해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유니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비스업에는 단시간 노동자가 많고, 이들은 용돈벌이와 같은 보조소득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듣다 보니 모멸감을 느꼈다. 한국처럼 시간당 임금이 낮게 형성된 사회에서 단시간 노동은 ‘비자발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활동과 병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학업과 병행하거나, 육아와 병행하거나. 누가 이들의 삶을 ‘부차적인 노동’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나. 용돈벌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예 모든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쓰기 전에 ‘주소득원’인지, ‘보조소득원’인지 확인하고 임금수준을 책정하면 어떨까? 웃기지도 않는 접근법이다.”

경영계의 인식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노동현장에서는 일부 노동을 부차적인 노동으로 취급,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연구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12.4%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률은 25.7%, 시간제 노동자의 미달자 비율은 39.1%,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 27.8%와 39.6%다.

[포커스]‘최저임금 1만원’ 정치권 잊었나

지자체에서도 최저임금 미달 속출
6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례들이 제시됐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최저임금 미준수 사례를 발표했다. 식당 노동자의 경우 식당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치지 않아 임금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주 6일, 하루 10시간, 월급 170만원이라는 구인공고가 버젓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위반행위다. 특히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일용직으로 노동자를 고용해 월급을 일당으로 계산해 주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의 주장처럼 여성, 청년, 노년 등의 노동을 부차적인 노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를 방조하는 것은 정부의 부실행정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공공행정 분야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이 속출해 논란을 빚었다. 통계청 부가조사 보고서도 이를 비판했다.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나오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업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까지 망각한 것.” 부실한 근로감독으로 적발됐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도 미흡했다. 최저임금 전체 위반건수에서 사법처리가 된 비율은 2%,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0.5%에 불과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은 “최저임금의 경우 일상적인 점검보다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등 일부 근로감독에만 집중돼 있다”며 “최저임금과 관련해 전면적이고 일상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적극적이고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된다”며 “최저임금 미만이나 사각지대는 최저임금의 수준으로 인한 것이기보다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에 적극적이지 않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과 양대 노총 간부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폭 6.5%(5,940원)~9.7%(6,120원) 안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다./김영민 기자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과 양대 노총 간부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폭 6.5%(5,940원)~9.7%(6,120원) 안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다./김영민 기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미온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약은 18대 대선 때보다 후퇴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과태료 2000만원만 처벌규정으로 제시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위반을 규제할 공약을 아예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위반사례 적발 시 사업주와 노동자의 ‘합의를 유도하라’는 규정을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이 또한 최저임금의 본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재혁 팀장은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인데도 위반 시 합의를 먼저 유도하라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위상 자체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6월 16일부터 알바노조는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1만 시간 단식에 돌입했다. 이들은 ‘살기 위해 굶는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만 되면 기대와 실망을 반복한다. 노조가 없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조이자 유일한 임금협상 창구다. 절박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정치권이 보여주는 적당한 쇼맨십으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정치가 첨예하고 더 치열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종합대책 필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 측 위원으로 참여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발언은 화제가 됐다. 김 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 여동생의 삶에 비춰 말했다. 사용자 측은 저임금 노동을 ‘부차적인 노동’ ‘용돈벌이’ 등에 빗대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의 노동이야말로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사람들의 노동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저임금 노동에 대한 사용자 측의 인식에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분위기는 어떤가.
“지난해 언론에서 논란이 되어서 직접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있지만, 결론은 사실 비슷하다. 올해도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로 봤을 때는 작년과 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있나 싶은 고민이 있다.”

-작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노동자 위원 세 사람이 들어갔다. 2010년부터 청년유니온 활동을 하면서 최저임금운동을 해왔는데 사회적으로 호응도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나.
“그렇다. 분명히 달라졌다. 최저임금을 자기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확실히 체감도도 높아졌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올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앞두고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받았다.
“청년들 1000명의 목소리를 들었다. 엽서들을 모아 키워드를 분석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밥값, 생활비, 물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다. 또 많이 나오는 내용이 ‘최저임금 위원들도 이 돈 받고 살아봐라’는 것이었다.”

-야권에서는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내세웠다. 그러나 얼마 전 알바노조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총선 이후 정치권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미온적인 것이 맞다. 국회는 무엇보다 이번 총선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번 총선이 주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변화에 대한 절실함이 표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변화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의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치권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과 하반기에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들에 집중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정치권에는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나.
“최저임금 인상 단건으로 가기보다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부터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잘 지킬 수 있게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에 따르는 종합적인 사회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국회가 입법과정 역할을 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최저임금법 개정안 안에 내용이 많다. 나는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첫째, 지금 고용노동부 산하로 돼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을 재조정하는 문제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간다든지 위상을 높여야 한다. 또한 위원들을 좀 더 책임성 있게 배치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문제다. 최저임금을 안 주거나 임금체불하는 문제다. 노동관계법령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늘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부족한 정원도 채우지 못한다. 정부조직법에 규정한 근로감독관 정원은 1650명이다. 그러나 기피부서가 되다 보니 현재 배정된 인원은 1400명 정도다.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고 늘 말하지만, 있는 정원도 못 채우는 실정이다. 명예감독관 제도 등 부족한 근로감독관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경제논리를 댄다.
“반박논리도 있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는다. 소득주도성장론 같은 것이다. 또 한편으로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진 게 1987년이다. 30년 전이다. 그때에 비해서 노동조합의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저임금 미노조 노동자가 많아졌다. 청년세대 노동 문제도 달라졌다. 사회가 빠르게 바뀌며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점에서 최저임금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

-임금협상이 어려운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결정이 노조의 역할을 대신하는 셈이다.
“조직도 돈도 빽도 없는 사람들은 국가 제도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1만원이 옛날에는 말이 되냐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공감대가 넓어졌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국가제도에 손을 내밀고 기댈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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