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코카콜라, 바나나, 전복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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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식품 모양 보라고 있는 게 아닐 텐데.” 2월 28일, 포털에 올라온 한 뉴스에 대한 누리꾼 촌평이다. 뉴스 제목은 “돈·화투·담배·특정 인체부위 모양 식품 판매 금지.”

정서 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를 담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되었다는 내용의 뉴스다. 보도 내용 중 누리꾼의 관심이 꽂힌 대목은 다음이었다. “

이를테면 돈이나 화투, 담배,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이나 인체의 특정 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일으키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해 파는 식품 등이 판매 금지 대상이다.”

‘정서 저해 식품’ 판매금지 기사가 2월 28일,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다. 사진은 코카콜라 병의 변천사. | 경향자료사진

‘정서 저해 식품’ 판매금지 기사가 2월 28일,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다. 사진은 코카콜라 병의 변천사. | 경향자료사진

그런데 댓글들을 보면 이상하다. 비판의 주 타깃은 여성가족부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의 작품”, “죠리퐁 판매 금지 현실화되나요?” 등의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바나나, 전복 등도 판매 금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각각 남성과 여성 ‘인체의 특정 부위’ 닮은꼴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먹을거리다.

관련 법령을 찾아봤다. 앞에 언급한 일부개정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7월 30일. 법 시행은 지난 1월 31일부터다. 그런데 일부개정 내용은 ‘고카페인 함유식품’과 관련된 내용이다. 

위의 논란 대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전부터 식약처가 ‘정서 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이라는 고시를 통해 금지시키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적용되어온 고시다. 왜 다시 이게 논란이 되었을까.

“아마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법이 재개정된 시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면 논란이 되는 식품들은? 누리꾼이 제일 많이 거론한 것은 코카콜라 병이다. 여성의 S라인 곡선을 모티브로 병이 디자인된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설마, 앞으로 병 콜라는 못 마시게 되는 걸까.

“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봤을 때 명백하게 신체 특정 부위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거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목적이 뚜렷한 경우겠죠. 추상적으로 적용된 것은 당연히 대상이 아니죠.” 

대변인실로부터 답변을 건네받은 식약처 식생활안전과 관련 연구관의 말이다. 전복이나 바나나 역시 가공식품이 아니니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다. 2010년도에 관련 식약처 규정이 고시되었는데, 이를테면 동전 모양 초콜릿은 아직 슈퍼에서 사먹을 수 있지 않나. “

글쎄요. 실제 케이스를 봐야 단속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정이 시행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아직 정확한 단속 통계는 없다. 단속되었을 경우 벌금 500만원 부과 대상이다.

여성부가 거론된 것은 “여성부가 죠리퐁 등에 대해 판매 금지 요청을 했다”는 ‘여성부 3대 루머’ 관련 영향으로 보인다. 과거 이 코너에서도 다룬 적이 있다(주간경향 940호 ‘언더그라운드.넷’ 코너 참조). 

확실한 것은 병 코카콜라, 전복이나 바나나, 버섯 모양을 닮은 ‘쵸코송이’ 과자 등이 판매 금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마 누리꾼 대부분도 ‘그냥 웃자’고 단 댓글로 보인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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