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의원 대법 판결, 박근혜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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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자료 낼 계획요?…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대법원 공보관실 심의관의 말이다. 그는 덧붙였다. “저희가 정치적 판결이라는 의혹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 판결? 정봉주 전 의원의 BBK 대법원 판결 결과를 두고 인터넷에서 나온 말이다. 인터넷은 정 전의원 대법원 판결 날짜가 12월 22일로 잡혔다는 사실이 알려진 16일부터 들끓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출연하는 ‘나는 꼼수다’(‘나꼼수’)는 미국 투어를 다녀온 직후인 17일 방송에 이어 ‘호외 2호’를 발행해 정봉주 대법원 판결을 다뤘다.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론은 기각이었다. 즉 ‘정봉주 징역1년, 피선거권 박탈 10년’은 확정되었다.

대법원 선고 뒤 차를 타고 떠나는 정봉주 전 의원. 눈시울이 붉어 있다. /권호욱 기자

대법원 선고 뒤 차를 타고 떠나는 정봉주 전 의원. 눈시울이 붉어 있다. /권호욱 기자

사실, 법조 주변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이겠지만 대법원은 양형과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심이다. 즉 1·2심 때 법리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만 판단하는 것이다. 억울한 경우, 이전에도 많았다. ‘나꼼수’에서도 잠깐 언급된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철우의 경우가 그렇다. 이철우는 선거 거리연설에서 “조중동이 투표일에 젊은 사람에게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다. 조중동이 아니라 상대 후보인 고모 후보가 그렇게 선동했다고 이철우가 발언했다는 고발이다. 이 의원의 주장은 당시 실제 보도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고발한 당사자는 선거에서 낙선한 상대 후보의 연락소장, 청년위원장이었다. 선거 뒤에 흔한 잡음으로 간주할 만한 사안이었다. 이 사건을 취재했던 정지환 기자는 “도저히 1심이나 2심에서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이었는데, 설마 설마 하다 3심인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벌금 250만원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지난 18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었다.

정봉주 전 의원의 BBK 명예훼손이 논란이 되자, 인터넷에는 같은 사안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박근혜 한나라당 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동영상이 돌았다.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의 영상이다. 누리꾼은 “정봉주가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 아니냐”며 법의 형평성을 따졌다. 대법원 공보관실 쪽은 “아직 사건화도 되지 않은 (박근혜 위원장)건에 대해 뭐라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정봉주 의원 대법원 기각과 수감’에 대해 ‘김종익씨 민간인 사찰사건’ 담당 변호사였던 최강욱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 BBK 사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또 상당 부분의 거짓과 진실이 사실상 드러나 있으며 민사재판을 포함한 여타 사건의 재판 결과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대법원을 비난하는 것이 그다지 무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평했다.

결국 정 전 의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다 감옥에서 보내고 성탄절 이후에야 출소를 할 예정이다. 판결 직후 정 전 의원은 끝내 눈물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팟캐스트 후기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정봉주에게 실망했다. 눈물을 보이다니. 어정쩡한 멘트를 날리다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기반으로 하는 17대 국회의원이 무려 울어버렸다. (중략) 우리가 어디 갈 데 있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너를 기다리마. 정봉주, 국민이 너다.” 언중유골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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