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별명을 알려드릴까요? 필자의 친구들은 저에게 참여연대의 별명은 ‘참견연대’라고 놀리면서도, 좋은 세상을 위해서 참견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매달 조금씩 기부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참여연대의 별명은 ‘고발연대’ ‘불독연대’였습니다.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자리잡은 참여연대. 참여연대의 별명은 고발연대, 불독연대다. |김문석 기자
권력층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끊임없이 고발하고, 권력형 비리 혐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물고 늘어진다는 의미에서 고발연대, 불독연대라고 불렸던 것이죠. 최근 참여연대의 고발연대, 불독연대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전 사장에 대한 비리혐의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8월 24일,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등의 각종 비리혐의에 대해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입찰방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1조원대 해피존 사업(5~8호선 역사 상업공간 개발사업)과 2000억원대 스마트몰 사업(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광고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위해 내부 규정을 어겨가며 입찰보증금을 면제해주거나 계약 시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특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사건에 대해 2010년 11월 30일 음성직 사장을 소환하지도 않은 채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위 고발사건의 고발 내용이 범죄와 무관하거나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도 없이 불기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밝힐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것일 뿐 아니라 ‘각하’ 처분이라는 형식 또한 아주 부당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음성직 사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또 하나의 대표적인 권력층 봐주기 수사, 편파수사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올해 2월,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검찰과는 달리 범죄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즈음 참여연대는 또 음성직 전 사장이 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무려 7000만원을 들여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과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공금으로 대주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말대로라면 음 사장은 범죄가 성립되지도 않는 사건에 7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혐의가 없다면서 왜 그런 거액을 써서 고위 전관을 선임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죠.
또 음성직 사장을 비롯한 도시철도공사 담당 공무원의 개인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개인의 비리혐의를 고발한 것인데 공기업의 공금을 사용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여연대가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한 결과, 드디어 검찰이 음성직 전 사장을 5월 20일 소환조사하였습니다. 검찰은 음 전 사장과 측근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도시철도 노조도 음성직 전 사장이 도시철도공사를 망친 주범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내내 권력의 시녀로 철저히 변질됐다는 검찰이 이번만큼은 그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발연대, 불독연대, 이런 것들이 바로 시민사회의 참된 소명일 것입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성공회대 NGO 담당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