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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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에서 벗어난 ‘기득권적 사고’

[1000자 인물비평]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논란의 중심에 안상수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있다. 정치개혁특위는 촛불시위·후보단일화 토론회 방송 금지 등을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결국 국민여론에 밀려 이를 철회하기는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4월 19일 “공정한 대선을 치르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당의 부정선거방지본부장이었다. 2002년 대선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짐작이 간다. 하지만 정치개혁법안을 통해 50%를 상회하는 국민지지를 받는 한나라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다. 오만의 밑바닥에는 법률가 특유의 법률 만능주의적 사고가 엿보인다. ‘이기기 위한 도구’가 곧 법률이라는 얘기다. 법 제정은 중요한 정치행위다. 그런 정치적 행위는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한나라당의 이해 수준을 드러낸 것이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알권리는 헌법적 사안이기에 하는 말이다.

그는 또 공천권을 둘러싼 줄서기 논란을 차단할 방법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 1위는 대선후보, 2위는 당 대표’가 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당의 존립 근거가 집권임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정당 운영을 너무 편의적으로 하려 한다. 그 기저에 ‘분열만 없다면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기득권적 사고가 깔려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대선 후보는 국정책임에, 주요 정당의 당 대표 후보는 국정의 견제와 협력의 책임을 걸고 한판을 겨루는 것임을 묵과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원래 기득권에 물든 사람이 아니었다. 서울대 법대 재학시절 6·8부정선거와 한국비료 사카린 사건 등과 관련해 반대시위의 선두에 나섰다. 야학도 설립했다. ‘비굴하게 사느니 사직하겠다’는 배수진을 치면서 고(故)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을 처리했던 검사였다. 세상의 아픔과 함께 하면서 그의 존재감은 세상에 빛을 발했다.

그러나 그의 책임 아래 만들어질 뻔한 정치개혁법안은 국민지지도 51%를 넘는 한나라당의 정권창출을 위한 것이다. 법은 결코 한나라당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는 없다. 법은 최소한의 규범이기 때문이다. 규범이 없는 정당은 신뢰받지 못한다. 신뢰받지 못하면 국민에게 존경받지 못한다. 4·25재·보선은 국민이 한나라당을 존경하기는커녕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다.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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