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소포(택배)가 국토교통부 택배서비스 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 4월 8일 택배서비스 업체 19개와 우체국소포를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체국소포가 일반택배 분야에서 개인 간(C2C) 부문과 기업-개인(B2C) 부문 모두 가장 우수한 A+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업택배(B2B) 분야에서는 경동택배와 합동택배가 최고 등급인 A++를 받았다.
평가는 배송률, 화물 사고율 등 택배사별 기초 평가자료에 일반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C2C 100명·B2C 200명)과 택배사당 30명씩으로 구성한 종사자 설문조사를 더해 진행했다.
과정품질 영역에서 고객 응대의 친절성과 적극성 등을, 결과품질 영역에서 배송의 신속성·안전성과 종사자 보호 수준 등을 평가했다.
국토부는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모두 배송의 신속성(일반 95.3점·기업 94점)과 안전성(일반 98.6점·기업 98점) 영역의 평균점수가 높았고, 익일 배송률은 대부분의 택배사가 우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반택배는 택배사들의 고객 요구 응대가 적극적이지 않았고, 기업택배는 종사자 보호 영역의 평균점수가 지난해(86점)보다 감소(82.9점)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택배 분야에서 9년 연속 1등을 차지한 우정사업본부는 1999년 8월 1일부터 택배 사업을 시작했다. 명칭은 방문소포에서 우체국택배를 거쳐 현재는 우체국소포를 사용하고 있다. 2015년부터 국토부 서비스 평가에 참여했다.
우편법은 소포우편물을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로 정의한다(제1조의2 제3호). 접수 유형에 따라 창구소포와 방문소포(접수)로 나뉜다.
창구소포는 고객이 우체국을 방문해 접수하는 소포우편물로 기록 취급 여부에 따라 등기소포와 일반소포로 구분한다.
방문소포는 우체국 집배원이나 소포원이 계약·일반 고객을 방문해 접수하는데 기록 취급이 되는 등기소포만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 내에서는 창구소포와 방문소포 모두 택배 사업(소포우편물)으로 보지만 국토부의 서비스 평가는 방문소포만을 대상으로 한다.
우체국소포 물량은 2018년 2억1444만 통에서 지난해 2억2227만 통으로 3.7%, 매출은 같은 기간 4956억원에서 5506억원으로 11.1% 늘었다.
우체국소포는 다른 기관의 평가에서도 민간업체를 제쳤다. 지난해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택배·소포서비스업 부문에서 롯데와 함께 79점을 받으며 1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은 모두 78점이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도 우체국소포는 택배·소포서비스업 부문에서 83.9점을 받아 6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그 뒤는 CJ대한통운(82.1점), 롯데(82.1점), 한진(78.8점) 순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