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도 휴식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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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체국에 접수된 택배는 1억2981만4000통이다. 2018년은 처음으로 우체국이 나른 택배가 2억통을 넘은 해다. 2018년 우체국이 담당한 택배는 2억1443만7000통을 기록했다. 지난해 우체국에 접수된 택배는 2억5709만4000통이었다. 10년 만에 우체국택배 접수량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정사업본부 제공

늘어난 우체국택배 물량의 상당 부분은 위탁배달원의 몫이다. 3700여명의 위탁배달원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을 맺는다. 위탁배달원은 민간 택배기사처럼 1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한명 한명이 개인사업자 신분이어서 특수고용노동자로 부른다.

무거운 택배를 나르다 보니 신체 곳곳이 성치 못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우정사업본부 안전보건관리 실태분석 및 관리모델 개발연구’(2017)에서 “택배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소포 중량과 택배차량 내부가 좁아 몸을 숙여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위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택배노동자들은 통증을 호소한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2020년 3월 펴낸 ‘우체국택배 연구 보고서’를 보면 택배노동자들의 85%가량이 상부·하부 근육통을 호소했다. 요통 호소율도 62.6%였다.

시민과 소통하며 택배를 배송하기 때문에 감정노동도 만만치 않다. 우체국택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객에 의한 폭언’을 경험한 택배노동자가 무려 55.8%였다. 지난해 발간된 서울연구원 보고서 ‘택배기사 근로환경 문제와 개선방안’을 보면 택배노동자는 근무시간의 4분의 1 이상 고객을 상대해야 했다. 정신적 위험을 겪은 택배노동자가 전체의 82.5%나 됐다. 육체적 위험을 겪었다(77.3%)고 답한 비율보다 오히려 높았다.

끼니를 제때 챙겨먹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다. 2020년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택배노동자의 25.6%가 아예 식사를 못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4.8%는 10분, 14.9%는 20분, 11.8%는 30분 동안 점심을 먹는다고 답했다.

지난 8월 13일 토요일은 ‘택배 쉬는 날’이었다. 고용노동부와 택배업계는 택배노동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2020년부터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했다. 올해는 8월 14일이 일요일과 중복돼 토요일(8월 13일)로 대체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8월 16일을 별도의 하계휴가로 지정해 광복절(8월 15일) 다음날까지 연휴를 만들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택배 쉬는 날 하루 전인8월 12일과 8월 16일에는 냉장·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 소포우편물의 접수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8월 12일에 접수가 된 다른 소포우편물은 8월 17일 이후에 배달된다.

<김원진 전국사회부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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