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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로 간 LG생활건강, 대리점 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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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일방적 거래 종료, 선물세트 강매, 가격 통제”

LG생활건강 측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실패, 강매 근거 없어”

김진석씨(가명)는 2001년부터 LG생활건강(이하 LG생건)과 대리점 거래약정을 맺고 도매대리점을 운영해왔다. LG생건으로부터 샴푸 등 생활용품을 구매한 뒤 거래처에 판매해 수익을 낸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김씨는 20년 동안 LG생건과 거래했다.

LG생활건강 제공

LG생활건강 제공

김씨의 대리점과 LG생건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건 지난해 12월부터다. LG생건은 12월 23일 김씨에게 ‘도매대리점을 위탁대리점으로 전환한다’며 대리점 운영 변경 방침을 통보했다.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 등 시장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위탁대리점은 말 그대로 LG생건으로부터 물건 판매·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대리점이다. 전처럼 물품을 직접 구매해 판매하지 않는다. LG생건 측은 위탁전환 이후 이전 영업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매출액 대비 일정수수료 지급을 약속했다.

생활용품 선물세트 구매도 강요했나

당초 김씨를 비롯한 도매대리점 3곳은 본사의 위탁전환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었다. 제안 거부는 곧 LG생건과 거래 중단을 뜻한다.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김씨는 올해 1월 26일 조건변경(위탁전환)에 합의했다. 이후 LG생건은 김씨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과 상품실판매단가, 거래내역 등 대리점 내부 자료를 요구했고 김씨는 자료 일체를 LG생건에 넘겼다.

이후 위탁전환 절차를 기다리던 김씨는 지난 3월 4일, 별안간 LG생건으로부터 도매대리점 위탁전환 계획 취소 통보를 받았다. LG생건은 “소매점 활성화라는 원칙과 혼선을 빚는다”는 이유로 ‘위탁전환 계획 전면 취소’와 함께 5월 31일자로 ‘거래 종료’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김씨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 조치라며 항의했지만, LG생건은 회사 방침에 따른 조치라고 답했다. 김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위탁계약에 동의했는데 내부 자료만 빼간 뒤 계약을 파기했다”며 “그동안 온갖 갑질을 당하고도 LG생건과 거래를 하기 위해 참았는데, 결국 이렇게 밀려났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 담당 직원이 김씨의 대리점 법인카드로 선물세트를 대리 구매하는 과정에서 오간 대화

LG생활건강 담당 직원이 김씨의 대리점 법인카드로 선물세트를 대리 구매하는 과정에서 오간 대화

김씨가 주장한 LG생건의 ‘갑질’은 또 있었다. 2016년부터 LG생건은 김씨에게 자사의 생활용품 선물세트 구매를 강요했다. 경쟁사보다 할인점 선물세트 매출이 낮아 할인점 시장점유율이 떨어졌다는 이유였다. LG생건 임원이 김씨를 찾아왔고, 담당 직원이 카톡으로 구체적인 구매 지시를 내렸다. 김씨는 대형마트를 돌며 개인 카드와 현금으로 선물세트를 사들였다. 그것으로 모자라 LG생건 직원은 김씨의 대리점 법인카드로 선물세트를 추가 구매했다. 이런 방식으로 구매한 선물세트만 2억원어치에 달한다. 김씨는 강매한 선물세트를 떠안았고 제품 일부는 다른 판매점에 헐값에 넘겼다. 김씨는 “본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대리점은 없다”며 “매출조작을 위한 강매로 인해 부도 난 대리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생건 측은 “대리점에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강매한 사실이 없으며, 선물세트의 경우 얼마든지 반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매의 주장은 그 자체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방적인 판매 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지난해 1월 LG생건은 마스크 판매 마케팅 일환으로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덤’ 행사를 진행했다. 마스크 4개를 구입하면 다음달 1개를 더 준다는 방침에 따라 김씨는 마스크를 대량구매했다. 하지만 다음달 LG생건은 ‘물량덤’ 정책을 돌연 취소했고 김씨는 약속했던 물량덤을 받지 못했다. LG생건 측에 물량덤 행사가 취소된 이유를 묻고 항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결국 물량덤은 흐지부지 끝났다. LG생건 측은 “마스크 정책의 중도 취소는 하루 사이에 대혼란에 가까운 품귀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뤄진 불가피하고 즉각적인 조치”라며 “해당 대리점의 마스크 주문 직후(이튿날) 정책 취소에 대해 안내와 양해를 구했고 당시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대리점의 추가 주문 물량까지 전량 공급하는 등 성실의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

대리점 제품 판매가 통제 의혹도

대리점에 제품의 특정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LG생건은 프리미엄 브랜드인 ‘닥터그루트’ 샴푸의 소비자 판매가격 1만9000원을 준수할 것을 대리점에 요구했다. 실제로 LG생건 대리점 내부 전산망 공지에는 닥터그루트 샴푸 비고란에 ‘소비자 판매가 준수必’이 적혀 있었다. 닥터그루트를 비롯해 LG생건은 매달 대리점에 거래 제품의 판매가격 가이드를 공지하는 방식으로 제품 재판매가격을 관리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고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하고 있다. 200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의 행위가 가격 유지의 권장 또는 협조요청의 형식이라도 재판매가격의 유지가 실효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해 이뤄진 경우에는 재판매사업자 사이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LG생건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이 제시한 자료는 일종의 가격표로 대리점 주문 시 권장소비자가격처럼 강제성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가격을 관리하지도 않았고, 실제 지켜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불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4월 LG생건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자 LG생건 측은 김씨 대리점의 반품 요청을 거부하고 “모든 거래종결 관련 협의는 공정위 신고사건 진행 경과를 참고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는 “결국 공정위 신고가 괘씸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지만 실상은 계약도 거래도 모두 강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생건 측은 위탁전환 취소건에 대해 “대리점과 계약을 이어나가기 위해 위탁대리점 방안을 검토했지만, 전환 과정에서 다른 116개 대리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계획을 취소한 것”이라며 “특히 공정위에 신고한 해당 대리점은 향후 5년치 수익과 맞먹는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공정위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탁대리점 논의 과정에서 도매대리점으로부터 전달받은 거래처 정보는 모두 폐기했고 향후 이들 거래처와 거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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