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On·Off 해외여행보험’ 출시… 가입 쉽고 보장 확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해외여행객 수가 300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사람 5명 중 3명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셈이다. 늘어난 해외여행객 수만큼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낭패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대비해 챙겨야 할 기본적인 금융팁을 알아본다.

인천국제공항 내 KEB하나은행 환전소에서 여행객들이 환전을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7월 11일 금융권과 관광공사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은 2014년부터 매년 약 16% 늘고 있다. 반면 사고에 대비하는 여행자보험 가입률은 8~9%에 불과하다. 여행자보험 보험료는 보통 4000원에서 1만원(일주일 기준) 사이로 해외여행 시 지출하는 전체 비용에 비하면 저렴한 수준이다. 하지만 여행을 갈 때마다 매번 새로 가입해야 하고, 그때마다 6~7번의 약관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가입할 때도 여행사 패키지 등을 통한 이벤트 상품인 경우가 많은데, 막상 사고가 나면 보장이 안 돼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한 ‘On·Off 해외여행보험’이 최근에 출시됐다. 이 상품은 모바일앱에서 가입 후 여행 시 보험을 개시(On)하고 여행이 끝나면 끄는(Off) 방식으로 운영된다.
카드 원화결제 차단 필수·환전수수료 ‘0원’
첫 가입 시에만 약관동의 절차를 밟은 후 두 번째 여행부터는 보험 스위치를 켜(On) 여행기간과 보장내역 등을 입력, 등록된 결제방식으로 보험료를 내면 된다. 또 온라인에서도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보험 포털사이트 ‘보험 다모아’에서 상품 가격 비교 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그 후 실제로 해외여행 시 사고가 나면 보험금 청구에 대비해 현지 경찰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바로 ‘이용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가 카드 분실·도난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용하는 카드사의 서비스센터 번호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가는 것이 좋다. 모바일 신용카드가 담긴 스마트폰을 분실해도 똑같이 카드사에 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된 카드를 찾으면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해 부정사용이 있을 시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면 된다. 사전에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분실·도난 발생 시 부정사용을 바로 인지할 수 있어 평소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는 원화(KRW)보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대금결제 시 상품에 따라 이용액의 3~8%에 달하는 원화결제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막으려면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에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가맹점이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결제 시도 시 카드 승인이 거절된다. 만약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카드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과 ‘KRW’(원화) 표시가 같이 있을 경우 결제를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재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유럽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카드사의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 유럽 국가는 카드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데, 이는 국내에서 쓰는 비밀번호와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해외여행·직구 등의 증가로 마일리지 적립과 청구할인 등 해외에 특화된 신용카드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여행하는 나라에 따라 환전보다 신용카드 결제가 더 저렴할 수 있어, 환전 및 카드수수료를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외화 배달 서비스’·페이로도 해외여행
급하게 여행을 떠날 경우 출국 직전 공항에서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공항은 환전수수료가 가장 비싸,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피하는 게 좋다. 환전 수수료는 모바일·인터넷 뱅킹이 저렴하다. 모바일·인터넷뱅킹 앱에서 환전을 신청하고 가까운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하면 된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주거래은행이 없는 사람일수록 모바일·인터넷뱅킹 거래가 유리하다. 특정 은행의 주거래고객이 아니어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면 여러 은행이 모여 있는 ‘서울역 환전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수수료가 저렴해 해외여행객 사이에서는 ‘환전명소’로 불린다. 주거래은행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래실적 등에 따른 ‘환율 우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100% 환율우대(수수료 무료)와 함께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외화를 받을 수 있는 ‘외화 배달’ 등의 이벤트가 많아 온라인에서 ‘손품’을 팔수록 돈을 아낄 수 있다.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가는 사람은 이중 환전을 하는 게 좋다. 국내에서 동남아 현지 통화로 환전하지 않고, 일단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달러를 현지 통화로 바꾸는 방식이다. 달러는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인 반면, 원화를 동남아시아 통화로 바꾸면 적으면 4%, 많으면 12%까지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달러로 바꾼 뒤 현지에서 환전하는 게 유리하다. 은행별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 고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다.
여행 후에는 조금 남은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게 귀찮아 공항 면세점에서 털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충동구매를 하기보다 외화예금통장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원화 대신 달러 등의 외화를 통장에 넣어 이자를 받는 상품으로,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 외화를 원화로 바꿀 필요가 없어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한편 일본 여행의 경우 환전이나 신용카드가 없어도 여행이 가능하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달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곳으로 인정받아, 일본에서의 결제서비스를 시작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앱에 현금을 충전하면 일본에서는 스마트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페이 앱으로 결제를 하면 기존 신용카드 이용 시 납부하는 1~2% 가량의 수수료를 안 내도 돼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김은성 경제부 기자 k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