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대장금에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다. “고기를 씹을 때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하냐 하시면…. 그냥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생각한 것이온데….” 물론 드라마 속에서는 이 상황이 훈훈하게 마무리됐지만, 만약 그 반대로 틀림없이 이것이 맞는데 자꾸 아니라거나 그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꽤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다. 보험 처리과정에서도 이런 억울한 경우가 종종 있다. 소비자 당사자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위중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약관의 ‘자구’에만 연연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뇌종양과 같은 뇌질환이다. 뇌는 인체의 모든 기능을 관장하는 우리 신체의 컨트롤 타워다. 당연히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뇌종양의 경우 두개골 내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일컫는데 악성도에 따라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양성종양인 경우이다. 대부분의 암보험에서는 악성암으로 확정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양성종양으로 분류되는 뇌하수체 선종이나 두개인두종, 별세포종, 뇌수막종, 청신경종 등의 경우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장애 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고위험 질환이다. 가령 뇌에서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기관인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는 뇌하수체 선종의 경우, 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선종이라면 일반인보다 성장호르몬이 6~10배나 많이 분비돼 이른바 ‘거인병’의 증세로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호르몬 비분비성 뇌하수체 선종의 경우 종양이 주변의 신경조직을 압박해 시력저하 또는 시야감소 등의 증상이 흔히 나타난다. 또 뇌척수액의 흐름을 방해해 두통이나 오심·구토·보행장애 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종양이 주변부위로 번지면 복시(複視)·안구마비 등의 증상까지 생길 수 있다. 두개인두종도 뇌하수체에 발생하는 뇌종양의 일종인데, 뇌조직을 압박하거나 파괴하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시력손실, 의식저하, 호르몬 분비기능 상실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손해사정설계]뇌종양, ‘악성’ 여부 판단 중요](https://img.khan.co.kr/newsmaker/1016/20130305_50p_1.jpg)
만약 뇌하수체 선종, 두개인두종, 별세포종, 뇌수막종, 청신경종 등과 같은 양성 뇌종양으로 진단을 받았고, 또 보험사로부터 암보험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응해볼 필요가 있다. 뇌와 같이 생명과 밀접한 기관에 생긴 종양의 경우 악성세포를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른바 ‘악성암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보험금 일부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자료를 보강해서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자.
김맥<에스제이손해사정 이사·책임손해사정사>www.sjadju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