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종양질환 보상, 소급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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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부터 출산할 때 병원에서 자연스럽게 권유받는 내용이 있다. 바로 ‘제대혈’ 보관 여부에 관한 것이다. 1980년대 말, 제대혈에 혈액과 면역체계를 만들어내는 조혈모세포를 비롯한 각종 줄기세포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2000년대 전후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제대혈은 골수보다 채취하기가 쉽고 몸에 이식했을 때 거부반응도 적어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다발성 골수종 등 악성종양은 물론 재생불량성 빈혈, 선천성 혈구감소증 등 혈액질환이나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과 같은 선천성 대사장애의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치료가 힘들었던 질환들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보험적 측면으로 제대혈을 보관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최근에는 그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의 부실관리 논란도 일고 있어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치료 가능성이 높아진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또 반가운 것은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과 같은 난치병이 과거에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돼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제대로 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환자 가족의 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은 우리 몸을 바이러스나 세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백혈구인 랑게르한스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염증을 일으켜 뼈나 폐, 간 조직 등을 손상시키는 질환이다. 전체 환자의 70% 이상이 17세 미만일 정도로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많이 발병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통도 크다.

이 질환의 경우 지난 2011년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 개정 시 암으로 분류됐는데, 중요한 것은 개정 이전에 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질병분류코드 변경 이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보험의 약관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해줬다.

[손해사정설계]혈액종양질환 보상, 소급적용 가능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이외에 혈소판증가증, 골수이성형증 등과 같은 혈액종양 관련 질환의 경우도 과거에 확정진단을 받고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험약관을 면밀히 검토해 악성암으로 판명된다면 보험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최순진<에스제이손해사정(www.sjadjust.co.kr) 대표(손해사정사)·대원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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