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월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마감일이었던 지난해 2월 28일 SM 주가는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12만7600원으로 올랐고 하이브는 SM 인수를 포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여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작년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는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