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연합뉴스
“국회의원이 맞으면 일반인보다 더 아픈가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월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호텔에서 특강 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일반인이 국회의원을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처음 봤다”면서 “직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넘어선 곳에서 신분 자체를 보호한다는 것이라 국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을 국회 밖까지 넓혀 ‘일체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을 지닌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취지에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부산 가덕도 방문 중 흉기 피습 사건, 지난 3월 20일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반대 시위대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건이 거론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서 “헌법 위에, 국민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특권의식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했고,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독재국가에나 있을 법한 법”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장 의원은 공지를 통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테러’ 등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극단적 정치 테러 및 폭력을 방어하기 위함”이라며 “기존의 국회선진화법을 더 강화하는 안이지 특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