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최근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이 등장했다. 군형법에만 존재하는 죄목이다. 집단항명은 말 그대로 집단을 이뤄 반항·불복종한 것을 일컫는다. 그 수괴는 집단항명을 주도했다는 뜻이다. 집단항명의 수괴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대 징역 30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지난 7월 순직한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8월 초 이를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이첩했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의 사망 원인이 되는 사건은 군에서 수사할 수 없다.
사건의 경찰 이첩을 계기로 박 대령은 돌연 집단항명의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됐다. “국방부의 외압을 어떻게 할지 함께 고민했던”(박 대령 주장) 직속 상관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은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기존 조사 결과를 뒤집는 결론을 내놓았다. 국방부 및 군과 관련 조직이 박 대령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형국이다.
박 대령은 그러나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 측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다. 또 박 대령은 자신에게 떨어진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으며, 지시가 있더라도 위법한 명령이기 때문에 항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외압 의혹과 결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한다. 국방부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
항명과 외압 의혹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두고 8월 25일 개최되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과 국방부 이종섭 장관, 신범철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등 관련자들이 대거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사건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를 거론한다.
국방부 장관은 왜 마음이 바뀌었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 8월 9일 첫 실명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해병대 소속 고 채모 상병은 지난 7월 19일 실종자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곧바로 박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과 여단장 등 지휘부 2명을 비롯한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임 사단장이 수색 과정에서 위험성을 인지했는데도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수사단은 해군 검찰에서 제공받은 유사 사건의 법원 판례 등도 참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28일 이런 조사 결과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채 상병의 유족에게도 설명했다. 7월 30일에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를 마친 뒤 국방부를 찾았다. 이종섭 장관에게 조사 결과 내용과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보고했다. 이 장관은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엔 김계환 사령관과 국방부 허태근 정책실장, 전하규 대변인, 군사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박 대령은 보고 과정에서 장관을 비롯한 배석자 누구도 결과에 의문을 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방부 측은 이 장관과 배석자 일부가 8명 모두에게 과실치사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본격적인 논란은 이튿날인 7월 31일 시작된다. 이 장관은 당일 예정됐던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및 국회 설명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결과 내용에 의아한 부분이 있으니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이 장관의 주장이다. 경찰 이첩도 보류하라고 했다.
이는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 장관이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은 배경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조사 결과 내용이 담긴 언론브리핑 자료가 대통령실에 전달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박 대령은 7월 31일 보고를 마친 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행정관으로부터 장관 결재본 제출을 요청받았다. 박 대령은 이를 거절했으나 김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언론브리핑 자료만 넘겨준 것이다.
이 장관은 외압 의혹을 일축한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지침도 받지 않았다”라며 “외부에서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첩 보류 지시는 오롯이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얘기다.
다만 이 장관의 일부 답변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 장관은 ‘그렇다면 왜 조사 결과 보고서에 결재했고 번복한 것인가’라는 질의에 “결재를 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건 아니다”라며 “통상 결재를 신중하게 판단할 때는 실무자부터 단계별로 (결재가) 올라올 때”라고 답했다. 또 “다음날 해외 출장이 예정돼서 준비 차원에서 사무실에서 일정을 소화하던 중 언론설명 자료를 보고하겠다고 해서 편한 마음으로 보고를 받았다”고도 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과잉 충성인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국장)도 논란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박정훈 대령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인물로 유 관리관을 지목한다. 법무관리관은 군의 사법제도 전반을 총괄하는 장관의 참모다. 이 장관이 이첩 보류를 결심한 뒤 유 관리관에게 법리검토 등을 지시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틀 동안 박 대령과 5차례 통화했다.
박 대령은 유 관리관이 통화에서 “죄명, 혐의 내용 빼고 이첩하라”,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취지로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령은 “직접적으로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의미는 묵시적으로 사단장을 빼라는 의미로 느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특히 마지막 5번째 통화에서 유 관리관이 외압성 발언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당시 박 대령은 휴대전화 스피커를 켠 상태로 통화를 했는데, 박 대령의 부하인 중앙수사대장(중령)과 수사지도관(준위)이 해당 대화를 들었다는 것이다. 이들 2명은 당시 통화 내용을 복기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박 대령에게 제출했다.
사실확인서를 보면, 박 대령은 유 관리관에게 “이전에 다소 언성을 높여 미안하다.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봐도 외압처럼 보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유 관리관은 “그런 것은 아니다. 사건인계서에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같은 것은 빼고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넘기면 안 되겠나”라고 했다. 박 대령이 “인계서류 보셔서 알겠지만, 그거 다 빼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이 부분은 장관님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라고 묻자 유 관리관은 “아니다. 제 개인 의견이다”라고 답했다. 이 대화에서 언급된 사건인계서는 군사경찰이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첩할 때 작성하는 문건이다. 2021년 1월 제정된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국방부 훈령)에 근거한다. 사건인계서에는 죄명, 피의자, 사건 개요, 인계 이유 등이 담긴다. 실제 유 관리관은 수사단으로부터 8월 1일 사건인계서를 전달받았다. 유 관리관이 사건인계서를 통해 임성근 사단장 등 피의자와 과실치사 같은 죄명을 확인한 상태에서 통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 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지시할 권한도 없고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그는 “혐의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준 것뿐”이라고 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이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6건의 군 사망 사건에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혐의를 기재하지 않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 관리관은 박 대령뿐 아니라 김계환 사령관과도 통화했다. 유 관리관이 원론적인 이첩 방법을 설명한 것뿐이라면, 굳이 박 대령 외에 해병대 사령관과도 통화를 해야 했는지는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사단장은 사건기록만 송부
국방부 직할 군사경찰부대인 조사본부가 채 상병의 사망 원인 조사기록을 재검토한 결과가 박 대령이 주장한 외압 내용과 같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종섭 장관 지시로 조사본부는 지난 8월 9일부터 기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을 전면 재검토했다. 조사본부는 8월 21일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성근 사단장과 여단장은 이첩 대상에서 뺐다. 하급 간부 2명도 제외됐다. 조사본부는 대대장 등 2명만 과실치사 혐의 내용이 담긴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키로 했다. 이들은 ‘직접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첩 대상이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축소된 것이다.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 4명을 제외한 이유를 두고 모호한 설명을 내놓았다. 조사본부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은 식별됐다”면서도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현재로선 확인이 제한된다”고 했다. 4명은 사실관계만 담아서 사건기록 전체를 경찰에 송부키로 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그러나 “인지통보서는 수사 결과가 아니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송부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해서 혐의가 있으면 작성하는 것”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의 말처럼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면 인지통보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전달받은 경찰이 내사를 거쳐 입건 여부 및 수사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경찰 이첩 내용과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이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재검토 지시를 내린 이유를 두고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발표하면 추후 경찰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경찰 이첩 보류도 지시했다”고 했다. 그는 동시에 “잘못을 엄중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선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도 했다. 이는 군의 조사 결과가 경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발언이다.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벌어진 사망 사건은 군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과거 인식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명시적인 지시 없었다”
박 대령이 받는 항명 혐의 내용은 ‘이종섭 장관의 명령에 따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지만 박 대령이 불응했다’는 것이다. 우선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명시적이고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는지가 쟁점이다.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김 사령관이 7월 31일 이 장관의 명령을 받은 뒤 당일 오후 4시쯤 참모회의에서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견해다.
박 대령 측 주장은 다르다. 그의 입장을 종합하면, 7월 31일 오후 4시 참모회의에서는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 대신 국방부의 외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논의를 했다고 한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김 사령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한다면 굳이 참모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구두로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면 그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논의는 저녁식사 자리까지 이어졌다.
김 사령관은 국방부 요구대로 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에서 제외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박 대령은 이튿날인 8월 1일 ‘사건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김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문건에는 김 사령관 등이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유족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항명 혐의를 벗을 수 있는 핵심 증거라고 박 대령 측은 본다. 김 사령관이 명확하게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면 해당 문건을 만들 이유도, 저녁식사 자리에서 논의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또 이 장관을 거쳐 김 사령관이 지시를 내렸더라도 이는 위법한 지시라는 게 박 대령 측 입장이다.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건 항명이 아닌 적법한 저항이라는 것이다.
박 대령은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8월 2일 오전 예정대로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려 했다. 박 대령은 정부의 업무처리 전산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이첩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 이어 오전 10시쯤에 김 사령관 집무실에서 이첩을 위해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했다. 그런데 10시 51분에 김 사령관이 다급히 전화를 해 “이첩을 멈추라”고 지시했고, 이것이 박 대령이 명시적으로 받은 첫 이첩 보류 지시라는 게 박 대령의 주장이다.
박 대령이 경찰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이종섭 장관은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의 수사단장 보직을 해임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단은 박 대령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박 대령의 부하 직원들까지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박 대령의 혐의는 일반 항명으로 변경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사건기록을 항명 사건의 증거자료라며 도로 가져왔다.
수사심의위 결과는?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한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두 번째 조사는 거부했다. 외압의 당사자가 국방부인데, 그 예하조직인 검찰단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대령 측은 지난 8월 16일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이종섭 장관은 직권으로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2021년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간 검찰에서 운영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차용해 도입했다. 외부 전문가가 수사 내용을 심의하면서 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수사심의위는 8월 25일 회의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소방청, 권익위원회, 학계 등에서 추천한 10여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수사심의위는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두고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박 대령 측은 수사 계속 여부와 함께 기소·불기소 여부도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만큼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령의 외압 주장에 힘이 실리고, 국방부가 박 대령을 ‘찍어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여론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계속 결정을 내린다면,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확보에 나서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령 측은 지난 8월 23일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보직해임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국방부 수뇌부는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한 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압박하고 있다”라며 “독립된 권한을 가진 사법부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앞서 KBS의 <뉴스9> 등에 출연해 사전승인 없이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