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민주당 의원 “유치원 3법, 표결 통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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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330일이 지난 11월 22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처음부터 주도해온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1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장의 표보다 민심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표결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유치원 3법, 표결 통과될 것이다”

-언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나.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유치원 3법 상정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11월 28일에 열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의총)에서도 이렇게 보고됐다. 12월 2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본회의가 있다. 여야 합의로 11월 28일 열리게 되면 유치원 3법이 상정돼 찬반 표결에 들어갈 것이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 전후에 자동상정될 것으로 본다.”

-원래 패스트트랙에는 박용진 의원안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임재훈 의원안이 올라가 있다. 그런데 얼마 전 11월 6일 임재훈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했다. 그럼 이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나.

“내가 원래 발의했던 유치원 3법에는 유예기간이 없고, 처벌조항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패스트트랙 협상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반발할 것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처벌조항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해 임 의원 안으로 올렸다. 최근 발의한 임 의원의 수정안은 원래 내가 만든 원안의 내용으로 돌아간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후 이미 3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어졌고, 처벌조항 강화로 다른 사립학교법 처벌조항과 형평성을 맞추게 돼 법적 안정성을 갖추게 됐다. 원안으로 복귀한 합리적인 결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최근 발의된 수정안을 먼저 의논하게 되고 표결 과정을 거쳐 통과되면 패스트트랙 원안은 자동폐기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월 18일 국회 패스트트랙 간담회에서 유치원법에 대해 “개정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수정안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한국당이 이 법을 330일 동안 묶어놓았다는 것만 해도 문제다.”

-임재훈 의원이 수정안을 낸 뒤 박 의원의 원안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원금(임 의원안)과 보조금(박 의원안), 지급대상으로 학부모(임 의원안)와 유치원(박 의원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 3법을 두고 공을 다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만 된다면 누구의 공이 무슨 소용이 있나. 성경에서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어머니의 심정이다. 아이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나.

“안절부절못하고 노심초사했다. 두 가지 불안감이 있었다. 지난해 한국당 빼고 여야가 합의하면서 ‘나중에 정치지형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이 있었다. 바른미래당이 분열되면서 그때의 합의가 지켜질까 우려되기도 했다. 또 하나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총선을 앞두고 반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총선의 상대 후보자가 한유총과 손잡고 나서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한유총이 실제로 그렇게 파고든다. 의원들을 압박하는 간담회가 지역위원회에서 열린다고 의원실로 연락이 온다. ‘죽겠다’고 하소연한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찬반을 당론으로 정할 것 같으니까, 대안으로 제3당을 엄청 공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하지만 표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의원의 영혼이 불안해지겠지만 민심의 힘과 상식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기명표결이다. 유치원장의 표보다 국민의 시선이 더 무서울 것이다. 구체적인 표를 세어본 적이 없다. 다만 의원들에게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지난해 비리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관심이 많이 준 것 같다.

“한국 정치에는 매일매일 현안이 있고 숱한 논란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기특하다. 한때 이슈화되고 주목을 받았으면 보따리 싸서 다른 이슈로 가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1년 넘게 끌고 온 거다. 교육부의 입장이 바뀌었고, (법안 통과로) 제도적 변화가 완결되면 저로서는 기특한 것이다. 오래된 제도적 적폐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 뿌듯하다.”

-상임위 논의 기간 180일, 법사위 논의 기간 90일을 모두 채우는 동안 유치원 3법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한국당이 학업에 뜻이 없었다. 시간을 끌고 있다. ‘침대축구’다. 시간 끌면 이긴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12월에도 다음 회기로 넘기려고 했다. 그때 넘어갔으면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될 수 없다. 12월 27일 결단했던 게 묘수였다.”

-한국당이 계속 반대할 것으로 보는가.

“원래 지난해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에서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서는 합의처리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교육위 법안 소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때에는 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학부모들이 크게 분노한 상황 때문이다. 지금은 한국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라 생각하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게 된다. 유치원 3법 개정안에서 하려고 하는 조치들은 이미 시행령으로 실행 중이다. 하지만 시행령과 시행 규칙은 정권이 바뀌면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법을 바꿔서 회계투명성을 강화한 거다. 학교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투명하게 쓰여진다. (내용이) 공개된다. 장부를 마음대로 작성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회계가 달라진다. 국민이 낸 돈이 아이들의 먹을거리와 공부에 고스란히 들어간다.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밑 빠진 독이었다. 이제는 물을 채워야 한다. 사립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처우가 엉망이다. 국공립유치원 선생님처럼 처우해야 한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이 유치원 3법 외에도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이 있다. 유치원 3법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다른 법안 통과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나.

“유치원 3법은 다른 법안과 달리 압도적 지지가 있다. 부정적 견해가 표출되지만 진영 간의 싸움이 아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과의 영향 관계는 모르겠다. 민주당 지도부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과 엉키지 않고 분리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글·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사진·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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