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주목할 당선인

“행복기금은 공공성과 거리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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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비례대표 제윤경 당선인, 서민들 대상 ‘약탈적 금융’ 문제점 지적

“행복기금 문제는 심각하다. 어떻게 국가가 추심사업을 하나. 이름만 행복기금이지 명백한 사기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당선인(비례)은 에듀머니, 희망살림, 쥬빌리은행 등의 대표를 지내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제윤경 당선인 / 제윤경 제공

제윤경 당선인 / 제윤경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저소득층 채무자의 빚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채무 재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일환으로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이 문을 열었다. 국민행복기금은 장기연체 채무자의 채무를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채무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계층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실적 올리는 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행복기금 약정 체결자 중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9만5000명에 이른다는 지적이었다. 국민행복기금은 은행들로부터 채권을 보통 원금의 3% 가격에 산다. 여기서 채무자에게 50%를 깎아주게 되면 47%가 남는 장사다. 정부가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부실채권시장에서 또 한 차례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행복기금은 정부의 공적자금 없이 금융권의 출자로 만들어졌다. 운영원리도 철저히 이윤추구적이다. 제윤경 당선인은 “애초에 국민행복기금의 구성과 운영원리 자체는 공공성과 거리가 멀다. 국민행복기금은 주식회사다. 주식을 청산하고 지분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죽은채권부활금지법’ 준비 중
제윤경 당선인은 그동안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 또 의원들을 직접 만나가면서 호소해 왔다. 그러나 반향은 적었다. “에듀머니, 쥬빌리은행 등에서 활동을 하면서 나는 저소득층 채무자들을 일상적으로 만나 왔다. 이분들의 참담한 실상을 의원들에게 전해도 의원들은 아무래도 그분들과의 접촉면이 없다 보니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에 대한 감수성이 높지 않더라. 여러 번 언론을 통해 ‘행복기금은 사기다’라는 인터뷰를 했지만 오히려 반응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만 있었지 국회에서는 없었다. 그게 아쉬웠다. 물론 이건 근본적으로 금융위원회의 문제다. 금융위원회가 모든 걸 사업화해서 수익구조화하는 건 정말 잘못하는 일이다. 어떻게 저소득층들의 비참한 사정들에 국가가 나서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나.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부분을 반드시 개정할 것이다.”

이밖에도 제 당선인은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준비 중이다. “한마디로 채권에 붙어 있는 소멸시효를 잘 지키게 하자는 것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거래하고 추심되는 것을 법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행 공정채권추심법 안에 ‘소멸이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과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한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민법상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마지막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난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추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채권추심법 11조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업체 시장에서는 소멸시효가 다된 채권들이 암암리에 헐값에 거래되고 추심도 이뤄지고 있다.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소송을 통해 얼마든지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도덕적 감수성이 너무 두껍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채권채무의 관계에서 채권자의 힘이 세다. 채권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동시에 국민들도 채권자를 감시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금융시민의식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다.” 제 당선인은 20대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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