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실업수당 대폭 삭감, 근로의욕 해치는 지나친 복지정책에 ‘메스’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표현되는 지구상 최대의 복지국가 호주에 적잖은 사회·제도적 변화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정부는 최근 실업자와 이혼모 및 편모,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수당을 대폭 삭감하고, 근로자들의 소득세 감면 단행을 골자로 하는 2005/2006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새 예산안에 따라 살림이 시작되면 그간 사회의 약자층으로 각종 수당과 혜택을 받던 장기 실업자와 홀부모, 장애인들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정부가 대대적인 세금감면 조치와 복지수당 삭감을 단행하게 된 배경으로는 높은 세율과 지나친 복지혜택이 국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들 수 있다.
![[월드리포트]놀고먹는 호시절은 끝났다](https://images.khan.co.kr/nm/627/e6.jpg)
말하자면 나머지 110만 명은 일할 의사가 별로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각종 복지수당을 줄여야만 유휴 노동력들이 먹고살기 위해 비로소 일터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던 호시절’이 막을 내리고 이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세금 감면으로 개인생산성 제고
이와 더불어 호주 정부는 복지국가의 근간이던 높은 개인소득세율이 생산성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폐단을 시정하고자 향후 4년 동안 1인당 연간 217호주달러 규모의 세금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율 개정안에 따르면 금년 7월부터 최저 누진세율을 기존 17%에서 15%로 낮추고, 42% 세율 적용기준 연봉이 현행 5만8000달러에서 6만3000달러 이상으로 조정된다. 그리고 최고 누진세율(47%)이 적용되는 연봉도 현재의 7만 달러에서 9만5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4단계 누진세율 개혁에 따른 세금인하 조치로 인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마다 적게는 연간 80달러에서 많게는 4500달러의 실질 추가소득이 돌아가게 된다.
호주 정부의 세금감면 조치는 최근 고도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기인하고 있다. 호주 경제도 중국에 대한 원자재 및 에너지원 수출로 전에 없는 활기를 띠면서 30년 만에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신조어로 표현될 정도로 철광석과 석탄·아연·구리 등의 광물자원과 가스 등 천연 에너지 자원을 비롯, 일용품에 이르기까지 호주의 생산품이 중국 수출의 호재를 맞고 있는 것이다.
중국 시장의 거대한 수요 덕분에 호주 기업들의 이윤이 엄청나게 늘어남에 따라 대규모 소득세 인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타운스빌(호주 퀸스랜드)/신아연 통신원 ayounsh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