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52시간 예외’ 제외
  • 인쇄
  • |
  • 목록
  • |
  • 복사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의 경우 그간 야당의 주장대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은 포함하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된 상태의 특별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소속)이 산업위 전체회의에 민주당 단독안을 상정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패스트트랙 규정을 이용, 180일 후 상임위에 자동상정시켜 야당 단독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진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대신 민주당은 28일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이 사안이 다뤄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보면서 전략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과 국정협의회 논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