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열이 1월 1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체포 뒤 윤 대통령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쯤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날인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혐의명으로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째인 지난 1월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무산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관저 진입 3시간 만에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