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선 헌법재판관(왼쪽)과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1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접수한 재판관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해 양쪽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쯤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월 16일 오후 2시다.
문 대행은 앞서 지난 1월 13일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이의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