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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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기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4~5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했다. 검찰은 포고령 내용이 정당 활동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총장은 이후 계엄사를 구성하기 위해 육군본부 소속 참모 30여명에게 함동참모본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군인들에 대한 즉시 소집 명령도 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 사령관은 이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시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 병력의 국회 월담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도 여러 차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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