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민주당이 정 후보자와 함께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심의해 의결했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지난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만 국민들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