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내란죄 요건 안돼…법정에서 소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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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앞둔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탄핵심판 앞둔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월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며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월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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