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성병관리소 문화유산 지정, 동두천시 동의 없이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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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3월 21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 청사 집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3월 21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 청사 집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철거 위기에 놓인 동두천시 성병관리소를 동두천시 동의 없이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병관리소는 1960~1990년대 한국 정부가 미군과 기지촌 여성들의 성매매를 조장·방조하면서 성병 치료 명목으로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장소다.

김 지사는 경기도 시민 1만411명이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를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낸 청원에 대해 11월 8일 ‘경기도가 임의로 지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지사는 답변에서 “근현대문화유산보존법에 따르면 1973년 완공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문화유산 지정 대상이 아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록 대상”이라며 “등록신청서에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돼있어 건물 소유자인 동두천시의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해당 법에서도 도 직권에 의한 임시 등록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지만, 소유자인 동두천시의 의견 청취는 필수”라며 “성병관리소의 소유자이자 관리주체인 동두천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동두천시가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에서 철거 찬성 의견이 60.4%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동두천시, 시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또 “동두천시의 동의를 전제로 디지털 영상기록 및 기억 공간 확보, 기억의 표지석 설치 등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갈등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 동두천시 성병관리소의 모습. 이혜리 기자

경기 동두천시 성병관리소의 모습. 이혜리 기자

성병관리소는 한국 전쟁 이후 남북 분단, 가난 속에서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과 국가안보를 앞세워 여성들을 착취한 장소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2022년 9월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처음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시민들은 성병관리소를 여성 인권을 침해한 역사적 공간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동두천시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 이 곳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민들로 구성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로 73일째 성병관리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인 2020년 5월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김 도지사는 철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김대용 공대위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도지사의 답변은 경기도가 기지촌 피해 여성들의 현실이 어떤지 살펴보거나, 미군 기지 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낸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도가 문화유산 임시지정을 할 수 있게 한 법의 취지는 해당 장소가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의견이 대립하는) 당사자들 외에 학자 등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역사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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