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죄냐” 주저앉은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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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로 본 세상] “또 무죄냐” 주저앉은 유가족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주요 기관 책임자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만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무죄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예 불기소 처리됐다. 반복되는 참사에도 합당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은 이전과 같았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다.

“참사 때나 이러지.” 함께 있던 기자가 구름처럼 몰려드는 경찰들을 보며 말했다. 지난 10월 17일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어림잡아 100명이 훌쩍 넘는 경찰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입구를 에워쌌다. 법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지만 과도해 보였다. 법원 판결을 지켜보던 유가족은 분통을 터뜨리며 울었다. 진창희씨가 말했다. “아이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화면, 부모들이 법원 앞에서 몸부림치는 장면만 보지 마시고 사법의 무능함과 참담함을 국민께서 함께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과 별개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생존 치료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필요하다.” 법정에 서 있던 당사자는 판사의 말을 귀담아들었을까? 울분을 삭이지 못한 한 유가족이 법원 담벼락에 주저앉았다. 재판부가 언급한 ‘기관 책임자’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을 떠난 후였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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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나아진 게 없다
오늘을 생각한다
아동학대, 나아진 게 없다
지난 6월 10일 경기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장안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집단 아동학대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비슷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가해자들의 범죄행위에 치를 떨면서, 피해 아동 보호자들이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기자회견을 하게 만드는 망가진 시스템에 분노한다. 만 2세 반 어린이 13명에게 2명의 교사가 상습 폭력을 가했다. 경찰이 확보한 35일 치 CCTV에서 350건의 학대 행위가 발견됐고, 가해 교사 2명과 원장이 상습 아동학대와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피해 가족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원장은 아무런 행정 처분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가해 교사 2명은 자진 사직했기에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수원시는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다 했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피해 가족들은 수원시 행태가 마치 2차 가해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아동들은 여전히 불안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자다가 몇 번씩 잠에서 깨는 한 어린이는 “꿀향기반 선생님들이 자기를 데리러 올까봐 무섭다”고 했다. 다른 어린이는 작은 소리에도 몸을 움찔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지난 1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 신고, 언론 보도가 이어졌지만 5개월 동안 가족들의 삶은 하루도 편하지 않았다. 만 2세 어린 아기들을 밀치고,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냅다 던져버리는 영상을 보며 엄마·아빠들의 마음은 지옥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