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용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 앞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일,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에 대한 식별 정보 등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런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돼 불법거래 감시·적발, 통계·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 총 40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외환 거래는 사전에 거래목적을 확인하고 사후 개별 거래정보를 한은에 보고하게 돼 있다. 반면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정의되지 않아서 거래 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정보 보고 체계가 없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사안별 요청 또는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환 범죄 적발 금액 11조원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모가 9조원으로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받는 등 합법적인 대외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