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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수 편집장

홍진수 편집장

2018년 12월 10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졌습니다. 김씨의 시신은 사망한 뒤 몇 시간이 지나고서야 발견됐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과 달리 회사 인력 수급 문제로 홀로 근무하다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일터 곳곳에 위험 요소가 널려 있었지만 ‘효율’을 이유로 이를 무시했고, 노동자는 사지로 내몰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터의 안전’ 문제가 다시 한국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씨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중대재해의 근본적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고, 원청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폭우로 피해를 본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소속 채모 상병(사망 당시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군은 이날 수색에 나선 병사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에 나섰고, ‘수색이 어렵다’는 현장 지휘관들의 경고에도 ‘위’에서는 이를 강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김용균씨와 채 상병 모두 ‘일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김용균씨의 죽음은 일터의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가 됐지만 채 상병의 죽음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집중하고 있고,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간경향 이번 호 표지 이야기는 채 상병 사건을 ‘일터의 안전’ 측면에서 세세하게 들여다봅니다. 물론 김씨와 채 상병의 죽음이 완전히 똑같은 사례는 아닙니다.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병역 의무 이행을 하는 현역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기류 등을 다루는 군대의 특수성도 고려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초점을 맞춰 보면 그리 다른 문제 같지도 않습니다. 만약 채 상병이 일반적인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면 정치권과 언론 모두 지휘 권한보다는 안전체계 구축 여부, 그에 따른 책임 소재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특수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안전 문제까지 달리 볼 필요가 있을까요.

채 상병이 소속돼 있던 해병대 포병대대 대대장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경북경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131쪽 분량 피의자신문조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 사단장이 언론사에 보낸 318쪽 분량 입장문을 토대로 채 상병이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을 안전의 관점에서 재구성해봤습니다. 또 현역병 사망 사고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며 군 복무 중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다민씨를 인터뷰했습니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것만큼 군의 안전체계를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홍진수 편집장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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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리 한덕수씨에게 드리는 질문
오늘을 생각한다
전 총리 한덕수씨에게 드리는 질문
관료 출신으로 경제와 통상의 요직을 두루 거쳐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사퇴해 공직에서 물러난 자연인 한덕수씨에게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는다. 2007년 첫 총리 지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2002~200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재직 시절 외환은행 매각 사태(론스타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첫 총리직과 주미대사를 역임하고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2년부터 3년간 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며 받은 급여 19억5000만원과 퇴직금 4억원, 2017년부터 5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 18억원, 2021년 3월부터 1년간 에스오일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 8000만원 등 퇴직 전관 자격으로 총합 42억3000만원의 재산을 불린 일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지금도 그대로인가? 이처럼 전관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다시 윤석열 정부의 총리 제안을 수락해 공직으로 복귀한 것 역시 관료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