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도 받는 우체국 연금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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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 이야기]배당금도 받는 우체국 연금보험 출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일명 ‘3층 연금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국가가 운영해 국민의 노후 기초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퇴직연금,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개인연금에는 크게 연금보험(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연금계좌)이 있다.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해 만든 재원을 연금 형태로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제 혜택, 납입한도, 수령 시기 등이 다르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없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연금 수령 시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연금저축은 연령에 따라 3.3~5.5%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보험은 이자소득,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은 납입한도의 제한이 없고, 연금저축은 연 1800만원이다. 연금보험은 만 4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은 저축기간이 5년 이상일 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중도 해약 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우정 이야기]배당금도 받는 우체국 연금보험 출시

우정사업본부는 12월 1일 ‘우체국연금보험 2312’를 출시했다. 기존 ‘우체국연금보험 2109’를 새롭게 정비했다.

기존에는 ‘무배당’으로 운용됐지만, 이번에는 ‘유배당’ 상품으로 설계했다. 적립금 운용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과 실제 발생한 실현이익의 차익이 발생하면 가입자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에 맞게 연 12회까지 적립액 일부를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중도인출제도,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등도 있다.

연금 개시 연령은 45~80세이고, 가입은 0세부터 연금 개시 5년 전까지 가능하다. 일시납(거치형) 또는 월납(적립형)을 선택할 수 있다.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 정액형, 적립금을 일정기간 나눠받는 확정기간연금형(5·10·15·20·30년), 종신연금 조기집중연금형 등 3가지 중 선택 가능하다.

조기집중형은 연금 개시일부터 5년 또는 10년인 조기집중 기간에 연금액을 200% 또는 300% 집중적으로 받고 이후에는 연금이 낮아지는 형태다. 은퇴 이후 소득 공백기, 예컨대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필요할 때 등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초고령 시대를 맞아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우체국연금보험 2312로 현실적인 노후 대비가 가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연금저축보험도 판매·운용 중이다.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109’는 유배당 상품으로 연금 개시 연령은 55~80세, 가입은 0세부터 연금 개시 5년 전까지 할 수 있다. 기본보험료는 월 최대 75만원이고 추가납입보험료는 수시로 낼 수 있다. 종신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10·15·20년)을 선택할 수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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