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경찰국 신설을 들고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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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수년 전 행안부의 보도자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행안부는 2018년 11월 30일 김부겸 당시 장관이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 등을 안건으로 논의해줄 것을 국가경찰위원회에 긴급히 요청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행안부 스스로도 “장관이 경찰위원회에 별도 안건 부의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참고자료에는 경찰위원회의 성격도 명시했다.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경찰의 중립과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행안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당시에는 큰 반향이 없었다. 다만 1991년 제정된 경찰법에 근거한 경찰위원회가 경찰 사무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도 많았다), 김 전 장관이 이런 위상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약 4년이 흐른 지금, 김 전 장관의 사례가 다시 소환된 것은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등을 통해 경찰위원회를 무력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이 장관이 지난 7월 20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경찰위원회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직무대행하는 상황에서 냉정하게 깊이 있는 판단을 못 한 건 맞다”라며 이 장관의 회의 주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정권을 향한 경찰의 반감은 생각보다 컸다. 지난 6월 경찰국 신설 추진을 시작으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총경회의’ 주도자 대기발령 및 참석자 감찰 등 여러 문제가 쌓이면서다.

이 장관은 ‘총경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사회의는 되고 경찰회의는 안 되는 모양새’라는 지적에는 “경찰은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고 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역사적 맥락을 조금만 보태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시민들을 향해 물리적인 공권력(총칼)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이 과거 내무부 장관 지휘 아래서 공권력을 오·남용한 사건이 빈발하자, 1991년 경찰법 제정을 통해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면서 경찰위원회를 통해 견제·통제토록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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