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하루 평균 생산 물량은 1000만 장 정도다. 의료기관 등에 우선 공급하면 남는 물량은 일주일에 5000만 장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마스크를 구하기가 더 힘든 것은 사재기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해 사재기를 막는 한편, 사재기하는 이들을 엄하게 단속할 것이라 밝혔다. 그렇다면 마스크 5부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마스크 사재기의 처벌 근거와 기준은 무엇일까.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된 3월 9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 김정근 선임기자
먼저 ‘마스크 5부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 생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물품 사업자나 수출입업자 등에 5개월 이내의 기한 동안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할 수 있는데, 4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항을 이용해 조정조치를 내렸다. 조정조치의 주된 내용은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량의 80%를 공적 판매처로 출고하는 것이다. 이 공적 판매량을 정부가 우체국·약국 등에 공급하면서 판매 방법을 5부제로 정하고 가격도 개당 1500원으로 못박았다. 반면 여전히 마스크 생산량의 20%는 5부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가격 통제 역시 받지 않는다.
정부가 ‘마스크 사재기’의 처벌 근거로 밝힌 것 역시 물가안정법이다. 물가안정법 제7조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6조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기재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했다. 결국 마스크 다수를 폭리를 위해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한다면 처벌 대상이 되겠지만, 자신의 사용을 위해 마스크 다수를 확보하거나, 판매를 위해 확보해도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기 힘들다.
경기도지사는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형법 제349조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알박기’와 같이 상대방의 사업계획 등 궁박한 상태를 알면서도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마스크 사재기에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터라 재료 공급에 문제가 생겨 마스크 품귀 현상이 더 심해질 여지도 있다. 당분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꼭 필요한 이들에게 마스크를 양보하고,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하면서 모든 국민이 재난 극복에 협력해야 한다.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