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택시 요금 바가지 쓴 유튜버,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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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희철리즘’이라는 유튜브채널 운영자가 고발영상 하나를 올렸다. 외국인 친구와 강원 인제에서 콜택시를 불렀는데, 승차할 때부터 미터기 요금이 6900원이 찍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항의하니 운전기사는 “부른 곳부터 미터기를 찍고 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는 항의는 콜택시 회사뿐 아니라 군청 담당자에게도 통하지 않았다. 영상 후반에 자신은 유튜버이며 이 내용을 공개해도 되느냐고 묻자 군청 측의 말이 슬쩍 바뀐다.

출발할 때부터 6900원이 찍힌 택시 미터기를 고발하는 유튜버의 영상 / 유튜브 캡처

출발할 때부터 6900원이 찍힌 택시 미터기를 고발하는 유튜버의 영상 / 유튜브 캡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2013년 제정된 요금고시문에 ‘요금은 출발지부터 받는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난 7월 31일자로 삭제됐다. 바뀐 규정을 모르고 운전기사가 주장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30일 통화한 강원 인제군청 관계자의 말이다. 바뀐 요금고시를 몰랐던 택시기사가 오해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7월까지는 저렇게 출발지부터 미터기를 미리 찍는 게 당연했다는 이야기 아닌가.

인제군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법이 없다. 여객법이나 택시발전법 등을 살펴봐도….”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관련법에는 콜택시요금은 어떻게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다만 2015년에서 2016년쯤, 국토부 질의회신으로 짤막하게 ‘승객이 탄 지점부터 받아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택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16조 제2항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운임관련 규정이 없다는 법 해석은 (인제군 측이) 잘못한 것이다.” 12월 31일 통화한 국토부 도시교통과 택시팀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는 운임요율규정이라는 것이 있다”며 “논란이 된 사안이 부당요금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통화한 인제군청 측은 “원칙적으로 그분들(택시업자들)이 변경된 요금고시를 모르고 잘못한 것은 맞고, 준수사항 위반 처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시·군에 비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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