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일간지에 맥주 광고 모델로 나온 임신부 배우 전지현씨. / 전병혁 기자
주말이나 퇴근 후 일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 TV나 인터넷을 하다가 갑자기 갈증을 부채질하는 광고들이 있다. 주로 맥주 광고다. 게다가 멋진 모델들이 거품까지 입가에 묻히고 꿀꺽꿀꺽 소리까지 낸다면 지켜보는 이는 거의 숨 넘어갈 지경이다. 그런데 TV에 주류 광고는 시간대 제약(도수 17도 이상은 오전 7시~오후 10시 금지)이 있다. 여기다가 광고 모델 제약도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2항의 별표에는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을 명문으로 금지해놨다.
<주간경향> 제1157호에 ‘애들에게도 술 권하는 사회’라는 주제로 과도한 주류 광고의 문제를 지적했다. 여기서 임신부인 모델 전지현씨의 롯데주류 맥주인 클라우드 광고 출연 문제를 거론했다. 다행히 일반 TV 광고는 12월부터 수정돼 전씨 모습을 뺀 채 나가고 있다. 전씨의 멋진 모습이 사라져 다소 김빠진 맥주 느낌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늦게라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12월 23일자로 배달된 한 신문에 ‘물 타지 않는 맥주 클라우드’라며 떡하니 전씨가 술병을 든 광고가 실렸다. 주류 광고를 모니터링해 온 대한보건협회 측이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신고했다고 한다. 과거에 사용한 광고를 재활용한 단순착오로 보이기도 한다. 아직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결정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법규 위반이다.
방송 광고도 12월 동안 대한보건협회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 총 1454회 클라우드 광고 중 1207건은 전씨가 빠진 새 광고였으나, 나머지 247건은 예전 것을 그대로 내보냈다. 김대희 보건협회 연구원은 “위반해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시정요구를 하고, 안 지켜지면 벌금 100만원을 내는 게 전부여서 잘 안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사각지대인 인터넷 공간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구글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는 전씨가 매력적으로 음주를 권하는 롯데주류의 공식적인 클라우드 광고 영상이 11개 정도 올라 있다. 인쇄매체나 인터넷이라도 임산부의 주류 광고는 마찬가지로 위법이다.
17도 이하 소주 광고가 틈새를 파고들고, 아이돌 스타까지 술을 권하는 광고가 버젓이 통용되는 사회는 지나친 데가 있다. 정부나 국회가 보다 현실성 있는 술 광고 제한으로 주류 업체나 모델이 오명을 쓰지 않고, 소비자도 편히 볼 날이 오길 새해에는 기대해 본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