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적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빚어진 지점이에요. 누군가는 가해자이고, 누군가는 피해자인 것은 맞습니다. 얼마든지 역으로 ‘내가 피해자’라고 떠들 수는 있지만, 제3자가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검토하면 올바르게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선민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모임’(맘상모) 조직국장(40·여)의 말이다.
홍대 삼통치킨. 11월 중순, 온라인을 달군 이슈다. 삼통치킨은 홍대 먹자골목 초입 사거리에 있던 가게다. 2007년부터 임차해 영업하던 가게다. 계약 연장 여부로 갈등이 벌어져 재판까지 갔다. 지난 10월, 재판에서 임대인 측이 승소했다. 그리고 11월 초, 두 차례 강제집행.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삼통치킨뿐만 아니라 맘상모 회원들과 용역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삼통치킨 사태는 11월 24일 양측이 합의서에 최종서명하면서 종결됐다. 결론은 삼통치킨 측이 1억원을 지급 받고 나가는 것으로 정리된 걸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말한다. “사장님이 ‘나는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어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건물주가 가진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있다. 이 논란에서 반드시 거론되는 말이다. 수년간 지역상권을 일궈온 상인이 상권이 활성화되면 쫓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사실 돈 버는 사람들은 부동산업자예요. 목돈 쥔 사람에게 접근한 기획부동산업자는 ‘주거건물을 왜 삽니까, 상가건물을 사세요’라고 권합니다. 보통 대출한도는 50%인데, 그 대출부담을 못한다고 하면 기획부동산이 가이드를 해줍니다. ‘대출금이 어떻든 일단 건물을 사시면 우리가 대출을 감당할 임차상인을 데려오겠습니다.’ 기존 상인들? 법의 구멍을 이용해 쫓아낼 수 있는 방법도 다 가이드해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하거나 3개월 이상 월세 밀린 기록이 있는 경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국장 역시 이렇게 쫓겨난 경험이 있다. 강서구 방화동에서 ‘카페 그’라는 가게를 5년 계약으로 냈지만 재건축을 이유로 8개월 만에 쫓겨났다.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계약 때 고시하지 않은 재건축으로 상인을 쫓아낼 수 없다’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이끌어냈지만, 정작 이 국장네 카페는 법 개정 전이어서 적용될 수 없었다. 한때는 다시 카페를 열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상가임대법 개정운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만의 특수한 현실이에요. 해외를 보면 건물주의 재산만큼이나 임차상인이 자신의 가게 유지에 들였던 재산을 갈등 없도록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임차상인이 600만명입니다. 자영업자 가족까지 합치면 2000만명이 먹고사는 경제구조예요. 나라가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인데, 다시 그걸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임 이름에 ‘맘편히 장사하고 싶은’이 들어간 이유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