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뇌혈관종, 악성암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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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뇌가 전체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2% 남짓이다. 하지만 뇌로 가는 혈류는 우리 몸 전체의 20%에 달한다. 이는 바꿔 말하면 몸 전체가 사용하는 산소의 20%를 뇌가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뇌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산소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고, 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제때에 발견해서 치료하지 못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두개뇌혈관종이다. 혈관종이란 비정상적인 혈관이 뭉쳐 있는 덩어리인데, 주로 머리에 발생하며 피부나 입술 등 다양한 부위로도 전이된다. 두개뇌혈관종이란 말 그대로 뇌의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뭉쳐진 상태다. 당연히 뇌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다.

최근에 만난 고객의 경우 코감기 증세가 지속되더니 점차 감각이 없어져서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두개뇌혈관종으로 판명됐다고 한다. 다행히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막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의 반응은 냉담했다. 일부 보험에서는 두개뇌혈관종이 상당히 위험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양성종양으로 구분돼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양성종양으로 분류된 이상 악성에 비해 완치가 쉬우며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뇌혈관종의 경우 양성종양이지만 뇌종양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악성종양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위 사례의 경우 수술 후에도 잔존 종양에 대해 정기적으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의학적으로 볼 때 악성암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중대한 질환인 것이다.

뇌와 같이 생명과 밀접한 기관에 생긴 종양의 경우 악성세포를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른바 ‘악성암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또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추적관찰을 통해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만큼 환자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사의 보상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냥 포기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미 보험사의 보상결정에 수긍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해당 건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

김맥 <에스제이손해사정(www.sjadjust.co.kr) 이사·책임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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