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보험으로도 유암종 보험금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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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보험설계사의 수는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45만3000명. 국내 전체 가구수가 약 1700만 가구이니 37가구 중 한 집에 보험설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꼴이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친인척이나 친구, 동문 등 다양한 주변인으로부터 한두 차례 이상 보험 가입을 권유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듣긴 했지만 종신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보험, CI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다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게다가 주변인의 추천도 있으니 무턱대고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니 그 상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막막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질환과 관련한 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나머지 본인의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CI보험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는데,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장과 종신상품이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에는 3도 이상의 화상,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등이 해당된다. 보통 의료실비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질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중대한 질병 발생 시 가입된 사망보험금의 50% 또는 80%를 선지급받을 수 있어 수술비 또는 치료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런데 CI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발생 질환이 ‘유암종’이라는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절당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유암종은 주로 직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크기가 커지면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악성종양으로 분류된다. 보통 초기 단계의 유암종은 내시경을 통해 제거하면 되지만 문제는 보험사가 이 직장유암종 제거수술을 보험에서 정한 ‘중대한 수술’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하지만 유암종은 잠재적으로 악성경과를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상 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따라서 일반 암보험은 물론이고 CI보험에서도 직장유암종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역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상세히 알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당 보험사가 내용을 잘 모르는 고객을 위해 선의를 가지고 알아서 보상을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 본인 스스로가 보험 내용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일이다. 조금이라도 이해되지 않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후속 진행상황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김맥 <에스제이손해사정(www.sjadjust.co.kr)이사·책임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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