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지하경제’ 적발 의지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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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금 환수 시효를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친인척 300명의 재산을 샅샅이 조사한 결과 전씨가 기업인들로부터 9500억여원의 비자금을 거둬들여 이 가운데 5774억원을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2295억원을 뇌물로 인정했고, 법원은 1997년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532억원이 납부됐고 현재까지 내지 않은 미납액이 1672억원이다.
전두환씨의 비자금은 무기명채권 형식으로 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검찰이 쌍용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쌍용양회 지하 창고에서 사과상자 25개에 담긴 현금 61억원이 나왔다.

재판과정에서 이 돈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직후인 1993년 11월 전씨가 맡긴 산업금융채권을 쌍용이 현금화하고, 전씨가 그 일부를 찾아간 뒤 쌍용에서 나머지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김용철 변호사의 말대로 대통령이 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신고되지 않은 모든 채권을 실권조치하고, 전씨 부부의 침실까지 압수수색했더라면 더 많은 돈을 환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전두환 비자금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한 데는 검찰의 의지 부족이 크게 작용했다.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조세포탈사건 판결에서 태양문화사 또는 우주홍보사 이름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국정원이 차명관리했던 이 계좌는 모두 전두환씨의 차명계좌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73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 시효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 돈은 환수되지 못했다. 검찰의 미납 추징금 집행 의지가 부족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탈세자들은 자기 재산을 감추게 마련이다. 재산을 부인 명의로 해놓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밝혀서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국가기관인 국세청의 임무다.

미국에도 소득을 모두 신고하지 않고 일부 누락하는 탈세자들이 있다. 그러나 돈을 현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 국세청 직원이 득달같이 쫓아와 구입대금이 어디서 났는지 캐묻고 숨긴 소득이 드러나면 탈세한 부분을 정확하게 추징한다.

세금을 지금 낼 거냐 나중에 낼 거냐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요함 때문에 미국 국세청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시험대에 올랐다. 지하경제를 적발하겠다는 것을 핵심 선거공약 중 하나로 내놓았으니 실천력을 보여줘야 한다.

우선 비자금 환수 시효를 연장하는 특별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련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전두환씨의 가족과 친척, 특수관계인 등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면 감춘 비자금을 상당 부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전두환씨의 아들 전재국씨와 전재용씨가 보유하고 있는 수백억원대 재산의 출처를 캐들어가기만 해도 비자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다 더해 한겨레신문이 시도하고 있듯이 시민들의 제보를 공개적으로 권유할 필요가 있다.

[2030 vs 5060]‘전두환 지하경제’ 적발 의지 보여라

사후뇌물의 성격을 지닌 전관예우 행태가 법조계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두환씨의 비자금을 철저히 환수하여 공직자가 직무 관련으로 챙긴 뇌물은 어떤 것이든 끝까지 환수한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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